[강혜미 변호사] 대한변협 인수합병(M&A) 전문분야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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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강혜미 작성일16-04-11 11:27 조회872회 댓글0건본문
법률사무소 이로움의 강혜미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"인수합병"(M&A) 전문분야 등록을 받았습니다. 전문분야 등록번호 제2016-204호.
전문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, 강혜미 변호사는 수 십건의 인수합병(M&A) 사건 처리 경력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 받았습니다.
인수합병(M&A)는 상법(회사법)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(자통법)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공정거래법), 노동법, 지적재산권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. 인수합병분야의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.
인수합병(M&A)은 전문 변호사인 강혜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법률사무소 이로움
강혜미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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